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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규정을 형법의 공연음란·음화반포죄와 함께 다루자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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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범죄가 형법상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형법 제22장에 함께 두는 방안을 제안해요. 이는 법체계 정비에 관한 견해이지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아니에요.
논문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반포 관련 규정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형법의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와 본질이 같은 범죄로 봐요. 그래서 이 규정들을 형법 제22장에 함께 두면 법체계의 통일성, 일반예방,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는 논문이 제시한 법체계 정비 의견이며,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왜 한 법에 모으자고 제안할까요?
- 제안의 의미와 한계
- 논문은 왜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을 형법과 함께 두자고 하나요?
- 이 제안만으로 현재 법률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