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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는 어떤 기준으로 허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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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이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과 자료의 범위
- 제한 통지를 받았을 때
- 피해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항상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