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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의 무단 유포와 저장·시청은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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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무단 유포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어요. 촬영물과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법률 안내에 열거돼 있어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촬영을 허락했는지와 이후 영상의 유통·공개에 동의했는지가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최초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의 모든 이용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유포 이외에 열거된 행위
-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