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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목록 제출 뒤 조회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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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아요.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가 있는지,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지를 가정법원이 판단해요.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재산조회가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단계가 더 필요해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밝혀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되는 것은 재산목록 제출 필요성이에요
- 신청을 생각할 때 짚을 점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