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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자의 보호비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어디에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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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자의 보호비용은 시설장이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아동교육지원비라면 납입고지서 사본을 더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시설의 장이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비용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갖춰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할 때는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납입고지서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전에 구분할 서류
- 제출 전 점검 순서
- 신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나요?
-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를 더 내나요?
- 먼저 확인할 점